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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심서 바로잡히길”

한동훈 "위증한 사람만 유죄라는 판단 수궁 어려워…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존중하듯 오늘도 존중"
곽규택 "왜 위증이 발생했고 그 배경·경위에 대한 진실 밝혀지지 않아…항소심에선 다른 결론 나올 수 있어"
김용태 "위증 한 사람은 벌금 500만원 선고,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 이해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위증을 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항소심에선 바로잡히길 바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것만큼은 분명해졌다.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가 ‘유죄’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에서 김 씨는 왜 위증을 했을까”라며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고 ‘검사를 사칭한 적 없다’, ‘무죄이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보낸 후 ‘잘 읽어보라’ 한 것이 증인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며 “현재 이 대표와 관련해 5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며 당력을 쏟아부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구두논평을 통해 “위증을 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