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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조국, 기소 5년만에 대법 판결 나온다

지난 2019년 12월 검찰이 기소, 올해 2월에 2심 선고 후 내달 12일에 대법원 선고
항소심 재판부 "동기와 죄질 불량하고 죄책 무거워… 반성도 안 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조 대표를 기소한 건 지난 2019년 12월인데 5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2월 8일 2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행했으며,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특히 재판부는 "조국은 원심과 당심 모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범죄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와 유감은 양형기준상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