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빈 작가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명태균 씨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발언했지만, 이 주장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 작가는 지난 10월 29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명 씨가) 대선 기간 동안 서울에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없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가 한 증언 내용을 반박한 적 있다”면서도 “3월 달에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비행기 표가 공개됐기 때문에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0월 21일 국감 증인으로 나와 “명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의 여론조사를 했다”며 “명 씨가 조사비용 3억 7000만원을 김건희 여사에게서 받아 온다고 (2022년) 3월 21일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는데, 돈은 안 받아 오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공미연은 “국감에서 강 씨가 증언한 내용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국정 마비를 넘어 이젠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닌가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불허한 조치를 ”섣부른 결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 불허 결정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 불허 사유가) 조기 대선 가능성은 커졌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며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건가"라고 따졌다.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 구두질의가 있었고 저희 질의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문(254조 사전선거운동)만 검토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긴급안건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활용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발언했지만, 해당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 전 부대변인은 지난 10월 13일 MBC ‘정치인싸’에 출연해 “당원명부가 여론조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당규가 있다”며 “안심번호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넘겨지면 당규 위반에 걸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에서 “국민의힘 당규를 확인했다”며 “서 전 부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게시된 당규 [26.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의 제25조(명부사본의 교부)는 ‘후보자들에게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8호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미연은 “국민의힘 당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단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
야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언론도 질타하고 있다. 이번에도 또 현수막을 둘러싼 편파 시비다. 서울신문은 “선관위가 신뢰 훼손을 자초한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부산에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내건 현수막 문구에서 비롯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부산 수영구에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관위는 이를 허용했다. 그런데 수영구 국회의원인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불허했다. 이유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데, 이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연욱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건 총선이 4년 뒤에 있기에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신문은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는 편파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현수막 편파 논란은 처음도 아니다”라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내로남불’ 등의 표현이 민주당을 연상시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를 두고는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이라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같은 사건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준석 의원은 이를 겨냥해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며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되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2일, 이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만일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현행범이 돼 일반시민에게도 체포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를 들어 "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 및 수색영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사태에 대해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집권당의 대표로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30일 서면 취임사를 통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 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을 믿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진심을 믿어주고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야권을 향해서도 짐짓 충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
12·3 비상계엄 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49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12시(자정) 전에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무슨 지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2024년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해외 OTT 조사는 2022년도부터 시장조사와 이용행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조사의 경우, 국내 OTT사업자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해외 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조사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국의 △OTT 시장 규모·전망 △관련 법적 규제 현황 △인프라 수준 등 국가별 산업 동향을 분석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또 이용행태조사에서는 국내 OTT사업자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미디어 기기 및 K-콘텐츠 이용 빈도 △사용 요금제 △K-OTT 플랫폼 이용 의향과 선호도 등 현지 이용자 특성을 조사했다. 올해 각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OTT 시장조사 주요 결과 이번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의 글로벌·로컬 OTT 사업자, 법률 및 유관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 전문조사 인력을 활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