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체 특별검사법인 '비상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개별 의원의 도장을 받는 과정에서 소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4명의 도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특검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현재 관련자들은 다 기소됐다"며 "사실상 다 수사 완료가 됐다.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특검을 만든 예시를 봤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윤 대통령이 체포돼서 영장이 청구되는 마당에 조사할 대상이 없다"며 "사실상 특검은 필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너무 위헌적이고 헌법 위반에 독소조항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에 큰 피해가 간다"며 "지금은 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개한 자필 손편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언급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통상적 수사로는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부정선거를 비상계엄을 통해 확인한 이유'를 물었다고 말했다. 실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수사 당국의 수사를 거치면 되지 않았느냐는 뜻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전부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를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편지는) 부정선거 부분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했다. 국민들이 알고 있던 내용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다"며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할 정도라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왜 또 하느냐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해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비상계엄을 통한 수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권한대행)이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영장 제시 없이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나”란 질문에 “정당한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제가 오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출석하게 됐다”며 “여러분들 그날 당시 생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공수처나 국수본은 사전에 저희에게 어떠한 영장 제시나 고지도 없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 이후에 벌어진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저를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하니 응하긴 하지만, 생방송으로 생생히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한 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다. 1,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문에서부터 공수처 검사가 영장 제시한 거 아닌가. 방송에 영장 제시하는 장면이 잡혔다”라고 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 대표는 자신의 말대로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선거법 사건 강행 규정인 ‘6·3·3 원칙’이 1심에서 지켜지지 않았는데 2심에서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정당성을 긍정할 국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7일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가 지난해 11월 15일 있었으니, 법대로 규정돼 있는 기한 내에 2·3심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그런데 3개월 내에 판결 선고까지 마쳐야 할 항소심 재판은 23일에야 시작될 예정이다. 1심 판결 후 두 달여가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선거법 강행 규정에 대해 “재판을 법대로 했으면 출마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재판이 법대로 되지 않아 당선된다면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 대선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판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1월 셋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약 5개월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다. 직전 조사(1월 둘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상승했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48%)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왔다"며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를 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명씨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한 걸 두고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해 보도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뉴스데스크는 <검찰 수사보고서에 "尹, 명태균 비공표 여론조사 받았다">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가 공개됐다”면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국민 담화로까지 부인했던 의혹이 결국 사실이었다는 게 또 들통난 겁니다”라는 앵커 멘트를 내보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검찰 수사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명 씨한테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받아놓고, 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셈입니다”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명씨가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가 여러 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여론과 관련해 “10% 밖에 안 된다”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이런 식의 기계적 균형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체제”라며 “10%밖에 안 되는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도, 그것도 설득 못하면 만장일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정언론미디어연대는 지난 1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했다. 공미연은 해당 방송 시점 기준으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했다. 방송 당일인 지난달 31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두 개가 있다. 또한 그 이전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2개 더 있다. 우선 지난달 31일에 동아일보의 의뢰로 ‘
김의철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사장을 해임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단계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다고 봤다. 이사회 구성을 위법하게 변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로 제시된 사안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정 적자에 대해 "수신료 수입의 정체와 공적책무 수행으로 인한 지출비용 증가 등이 KBS의 재정상태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다. 김 전 사장 해임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에도 당기순손실 239억원 상당이 발생했다고도 부연했다. KBS의 신뢰도·영향력 상실과 관련해선 "(KBS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공정성 분야의 시청자평가지수(KI) 1위를 차지했다. 원고는 통합뉴스룸 국장 직속
국민의힘이 16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 표결을 늦추겠다는 의도이자 여권 내부 결속용이란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 시점을 일주일 이상 늦추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시간 끌기만큼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는데도, 오늘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아마도 내일쯤'이라며 또 늦췄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니,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로 달려갔다.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기가 차다"며 "내란 수괴 옹호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했나 보다,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다르지 않다"고 공격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 망상가들에게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자폭성 망언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며 "이러다 보니 국민의힘이 오늘 발의한다고 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이같이 밝히며 ‘독이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며 괴롭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서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바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