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보도는 해킹에 의해 발생한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SEC 공식 트위터 계정이 해킹(compromise)됐으며, 승인받지 않은 트윗이 게시됐다"고 게재했다. 그는 “우리 기관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SEC 엑스 공식 계정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게시글은 "오늘 SEC는 미국 내 모든 등록된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F들의 상장을 승인한다"라는 내용이었다. 또 이 글에는 "규제 프레임 속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로의 효율적인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는 겐슬러 위원장의 논평도 함께 있어 마치 사실처럼 비쳐지는데 일조했다. SEC의 엑스 계정에 이 같은 글이 게재되자 로이터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 등 언론들은 이 계정을 인용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고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그동안 미 금융당국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소셜미디어 계정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했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영토 평정'을 언급한 데 이어 대남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킨 것이다. 10일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8일과 9일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무기전투기술 기재생산 실태를 요해(파악)“했다. 김정은은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피눈이 되어 악질적인 대결사만을 추구해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정은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정의하고 ‘남조선 전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언급한 바 있다. 김정은은 “우리와의 대결 자세를 고취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
조선일보가 10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판사가 사표를 낸 것을 두고 “사법 농락에 가담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李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농락 가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을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선고는 고사하고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 버렸다. 중요 사건 재판장이 이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 강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이나 진행했고,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면서 “10월엔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를 한다면 이 대표에게 유죄를 내리지 않을 수 없으니 애초부터 선고를 안 하려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더 심각한 문제는 강 부장판사와 함께 이 재판부 배석 판사 2명도 다음 달 교체될 가능성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7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작년 4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음 발의했고, 작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민주당은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사위를 건너뛰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대표 발의로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보상·지원에 초점을 둔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맞대응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해당 특별법은 가결됐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상태가 호전돼 10일 병원에서 퇴원한다. 민주당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한다”라며 “당무 복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원하시면 자택으로 귀가하시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퇴원 결정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많이 호전됐다"며 "죽으로 식사를 하시고 말씀이 가능한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 중에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사건 당일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지 불과 30분 만에 MBC에서 가해자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는 오보를 낸 내막이 뒤늦게 밝혀졌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9일 'MBC 민주당 지지자 아냐 오보 내막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어처구니 없는 정황을 근거로 피습범의 당적을 단정한 보도 행태를 규탄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피습이 일어난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으로부터 불과 30분 뒤에 이뤄진 MBC 뉴스특보에서 오보 사태가 시작됐다. 이후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가 ‘민실위 메모’라는 글을 통해 오보 경위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간의 보도 경위를 보면 첫 특보 리포트에서 “현장에 나와있는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이고 민주당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고 방송했다. 두 번째 리포트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는, 공식적으로 브리핑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현행범으로 붙잡힌 남성은 아직 묵비권을 행사중이고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제3노조는 "도대체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당원이 아닌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장에 나
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 사실상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선고가 나오기 어려워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다음 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작년 1월부터 심리해 왔다.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오는 19일로 잡혀 있는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2월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34부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근택 변호사가 같은 당 정치인의 수행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9일 알려졌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성남 지역 정치인 이석주 씨의 수행 비서로 일해 온 50대 여성 A씨는 지난 연말 한 술자리에서 현 변호사로부터 부적절한 농담을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밤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현 변호사는 이석주 씨와 나란히 앉은 A씨에게 “너희 부부냐”고 말을 걸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님 누구랑 누가 부부예요?”라고 물었고, 현 변호사는 “석주하고 너하고 부부냐, 너네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라며 웃었다고 한다. A씨가 ‘말이 지나치다’며 삼가 달라 했지만 현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A씨는 “‘너네 같이 사냐?’는 말에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다”며 “그 짧은 몇 초 동안 머리속이 하애졌다”고 했다. A씨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너네 부부냐, 너네 같이 잤냐. 하하’ 그 목소리가 (맴돌아) 그날 밤을 꼬박 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아무런 수행조차 못하고 있다. ‘이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