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승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유시민)는 원고(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으나,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에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2020년 6월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이후 유 전 이사장이 다시 주장한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법원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한 대표는 2021년 3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