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란 몰이이자 탄핵공작이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즉시 석방과 탄핵 기각을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그들이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했던 증언들은 모두 공작으로 조작된 가짜였다"며 "'막후의 기획자'는 곽 전 사령관에게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하면서 살고 싶으면 짜여진 각본대로 엉터리 '양심선언'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곽 전 사령관의 허위 진술은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신호탄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대가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처벌을 두려워하는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 추천 서류를 내밀었고, 곽 전 사령관이 변호사 수임료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자 부승찬 의원은 변호사까지 소개해 줬다"며 "곽 전 사령관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대 야당 의원들이 회유와 협박을 총동원한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극을 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거대 야당 의원들이 회유와 협박을 총동원한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극을 펼친 것"이라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
MBC 뉴스데스크가 있지도 않은 방송위원회법을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 보도한 게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체없이 위원을 임명하란 규정은 없다"는 입장인데, 뉴스데스크는 이를 비판하면서 방통위법 제7조를 들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위원 결원'에 적용되는 것일 뿐, 최 후보자처럼 신임 위원 임명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중립 의무’ 팽개치고...판결 무시 ‘아전인수’>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보냈다. 여기서 앵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도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은 게 2인 체제 고착화의 시작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이마저도 두둔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 특히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도 다릅니다”라며 “방통위법 7조는 방통위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직적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5일 사과했지만,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중앙일보는 “뒤늦게 분위기 파악해 사과했다”며 비판했고, 한국일보는 특혜로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라며 “진성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국회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6일 <선관위원장의 뒤늦은 사과…뼈를 깎는 쇄신 따라야>라는 사설을 통해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실태는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격언의 모범 사례라 할 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행정부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곧바로 장관이 경질될 뻔한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선관위는 보도자료로 어물쩍 넘어가려다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선관위는 국회의 통제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선거 때 선관위의 감시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 통화 전용으로 ‘세컨드폰’을 사용한 것도 배경이 뻔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국일보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최후 진술을 왜곡한 자막을 내보내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을 향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도,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이란 허황된 자막을 보도와 함께 송출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은 1시간가량 서서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시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진술을 마치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26일 뉴스데스크는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 폭도들에 미안>이란 자막을 버젓이 내보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이었습니다”, “최후 변론 말미에 윤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말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다 구속된 폭도들을 의식한 듯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의대 증원을 통해 입학한 신입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언론은 일제히 비판했다. 약 1500명의 의대 신입생들이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받았으면서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2년째 이어진 의정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염치없는 이기주의”라고 비판했고, 동아일보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와 매일경제는 “막차를 탄 뒤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5일 <증원 혜택 의대 신입생들이 "증원 반대" 수업 거부>라는 사설을 통해 “의대 정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올해 4567명으로 늘었다. 이번 의대 신입생들은 그 정책의 혜택을 본 학생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수업 거부에 나선다면 ‘염치없는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의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투쟁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휴학을 권유했다고 한다”며 “교육부가 의대 내에서 휴학 강요 행위와 관련해 작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5건을 수사 의뢰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와 한국일보는 마 후보자 임명이 국정협의회보다 중요한 일인지 의문을 표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4일 <마은혁 갈등에 국정협의회 파행, 경제·민생 내팽개치나>라는 사설을 통해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할 정도로 마 후보자 임명이 중차대한 일인가“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술책으로 읽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실용주의' 등을 내걸고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누차 말해왔다“며 ”국정협의회 불참 역시 '언행 불일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민주당, 마은혁 임명이 국정협의회와 맞바꿀 사안인가>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최 대행 압박에 국정협의회를 연계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으로 경제를 파탄 냈다고 비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의 수많은 비리 혐의를 찾은 감사원의 감사가위헌이란 결정을 내리자, 헌재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아닌 적이 없었고, 서로서로 봐준 편의에 세금이 쓰였다는 혐의 등이 나왔는데, 헌재 판결대로라면 이제는 이런 막가파식 특혜를 아무도 감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고, 중앙일보도 “독립 헌법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헌재의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결해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8일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며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이 서로 편의를 봐주며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헌재가 법 개정 불가까지 밝힌 건 이례적이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도 넘은 막말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기실에서 술을 마셨을지도 모른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공영방송 라디오 진행자가 생방송 중 버젓이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패널로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으로부터 “술은 아닐 것”이란 반박까지 당했다. 지난 18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친명계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박 의원이 “헌재 변론 중 윤 대통령이 대기실에 2시간 있었다”고 하자, 앵커 권순표 씨는 “세간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라며 “심지어는 워낙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술을 누가 반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는데, 권 씨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뇌피셜, 추정들인데 김건희 여사의 망명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라고 하자 최 의원이 ‘망명이든 도피든 불가능하다’라고 앵커에 반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권 씨는 “별 가능성 없는 얘기인데 어느 모 대사관에 걸어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진행자가 본인이 직접 ‘뇌피셜이자 추정’
27일자 신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른바 ‘6-3-3’ 선고가 원칙인데 유독 이 대표의 재판만 질질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인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6일 이 대표 2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6개월 만에야 2심 재판까지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 규정’이 전혀 아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강행 규정’”이라며 “‘법의 수호자’인 법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등 2심 재판도 두 달 가까이 끌었다”며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법원 재판도 지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설
KBC(광주방송) 8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라 매도하고 찬반 집회 규모도 왜곡 보도해 도마에 올랐다. 8뉴스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수가 반대 집회보다 2배 많았다”고 전했는데 사실과 달랐다. 지난 15일 KBC 8뉴스는 <금남로 극우 집회...시민들 의연하게 대응>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집회 참가자들은 부정 선거를 검증하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며 “광주 시민사회는 의연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 탄핵 찬성 집회에서의 발언들을 보여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반대 집회 참석자보다 2배 많은 2만여 명이 모였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KBC 8뉴스를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40% 선인 상황”이라며 “그런데 리포트 제목은 물론 앵커·기자의 멘트와 자막으로 탄핵 반대 집회와 참가자들을 ‘극우’라고 반복해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