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민주당은 그간 판사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분석됐다. 서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롯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불공정 재판 진행을 지적한 일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함께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헌재 앞에서 시위하는 건 잘못됐다”면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할 때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도 무수하게 해왔어요”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러자 서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이런 집중적인 공격한 적은 없다. 이건 팩트입니다”라며 “제 기억에는 재판부를 흔든 건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있어서 판사 탄핵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적했지만 판사 탄핵 언급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는데”라고도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서 전 부대변인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 받지 않아, 재임 전에 진행 중이던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지만, 기존의 재판에 대해 학설은 견해가 갈린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 대표는 전 교수의 의견에 대해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답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뉴스 검색을 통해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받아왔던 재판의 진행 여부는 학계와 법조계 모두 그간 정립된 이론이나 진지한 논의는 없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20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이재명이 스스로 꺼낸 '헌법 84조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기사는 대통령 재임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유감 발언만 했고,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위 의원은 지난 13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유로 야당의 줄탄핵을 구실로 삼는다”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다. 위 의원은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종교 행사 중에 두 번 사과 발언, 그것도 유감 발언만 했을 뿐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행안부 장관의 탄핵에 대해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저희들이 탄핵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위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뉴스를 통해 검증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중인 2022년 11월 4일 조계사 ‘이태원 사고 추모 위령 법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앵커와 출연자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거짓 보도로 비호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앵커 권순표 씨와 출연자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문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카페에서 활동했다”는 지적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같은 주장이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을 다뤘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의 수장, 문 소장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 글을 거론하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상당한 수준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순표 앵커 역시 “아니면 말고예요”, “공당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향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저렇게 단정을 하고 예단을 하고, 거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99%인 상황에서 저 상황은 밑바닥까지 다 간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미국 ‘포린폴리시’ 칼럼을 소개하며 한국 보수층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황을 “신랄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이는 거짓 분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포린폴리시 칼럼의 투고자는 미국 현지인이 아닌 ‘서울에 사는 미국 변호사’에 불과했다. 지난 5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의 ‘트럼프, 윤 구명에 관심 없는 듯’ 기사를 소개했다. 대략적인 내용은 ‘한국 보수층은 트럼프가 윤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시킬 거라고 소설을 쓰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술책이고, 국민의힘이 거짓말로 부풀리며 절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자로서 트럼프와 함께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자 권순표 씨도 포린폴리시가 ‘아주 저명하고 공신력 있는 외교 전문지’라고 부추긴 후 “포린폴리시 보도를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내 극우층이 굉장히 바라던 상황에서, 정반대의 상황을 신랄하게 평가하고 전망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떤 피고인도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은 안 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전 의원 지난 1일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지난 1일 방송)에 출연해 설 연휴 중 변호인 접견을 한 윤 대통령에 대해 ‘다른 어떤 피고인도 노는날,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절 때 변호인 접견이 허가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7일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내며 김 전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제58조제1항은 수용자의 접견은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시행령에서 제59조의2는 변호인 접견에 한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다’라며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공미연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의 예외 조항에 따라 공휴일이나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변
MBC 시사 대담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각종 선거부정 관련 소송들로 선관위 압수수색 한 것이 165번’이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유 작가는 지난달 29일 해당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각종 선거부정에 관한 소송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게 165번”이라며 “그중에 90%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인 2년 반 동안 일어났어요”라고 발언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놓고 윤 대통령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난달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게시한 ‘윤석열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경찰의 압수수색은 총 181회였고, 그중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된 것이 1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엄연히 민주당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시위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장경태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민노총 폭력 시위는 훈방 조치하라고 했으면서, 왜 이들에게는 강력 조치를 요구하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장 의원은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해 11월 9일 민노총 등이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명의 폭행범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틀 뒤인 11월 11일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21일 방송)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을 선동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편집조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시위대를 격려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서부지법 사태로부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1일 <대통령 변호인 맞나‥집회 참석해 시위대 선동>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배인철 변호사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을 선동했다고 보도했다. 조현용 뉴스데스크 앵커는 “사상 초유의 폭동에 앞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폭동을 선동한 것 아닌지 확인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성 MBC 기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시위대 앞에 섰다”며 이 인물이 배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김 기자는 “이미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이 탄 차량까지 덮친 시위대에게 ‘대통령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시위를 부추긴다”며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는 폭도로 돌변해 법원에 난입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MBC 뉴스데스크가 간첩법 개정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이 아아니다"라고 보도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맞지만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 중국인 간첩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 지적과 관련해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1일 방송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민주당도 논의에 참가해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을 활용했다. 윤 대통령과 뉴스데스크가 언급한 ‘간첩법’은 지난해 8월 윤상현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이다. 기존 간첩법 제13조(간첩) 제1항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