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필수 고지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지난해 8월 3일 방송)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다만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는 비공개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관계자 의견진술에 참여한 CBS 측은 “설문조사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 출입기자가 취재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제를 정하고 관련 항목에 대해 체크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하며 “기자들에게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전체 질문 확인처가 비공개라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첨언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며 “비공개 자료기에 필수 고지사항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항목 중에 조사 일시만 누락한 것이기에 법정 제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CBS는 필수 고지사항과 관련해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행정지도 ‘권고
MBC <스트레이트>가 편파적 출연자 선정과 프레임 왜곡을 이유로 언론감시단체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지난 17일 스트레이트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논란을 보도했는데, 의견을 전한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인양 포장했다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냈다. 공언련에 따르면, 이날 스트레이트는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을 다루며, 허신학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를 출연시켰다. 허 대표는 방송에서 ‘선거를 하는 사람에게 정기 여론조사를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도움 되고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이 직함으로 소개하며, ‘내 PC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때 캠프에서 받은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을 보도했다. 이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한다고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언련에 따르면, 윈지코리아는 설립자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공관위원을 지낸 ‘친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자 친야권 성향의 경향신문도 반발했다. 신문은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난할 자격도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가상자산 보유한 층의 표를 잃을 두려움에 여야가 합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유예된 만큼 꼼꼼한 과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3일 <민주당도 코인과세 유예, ‘윤석열 감세’ 뭐라 할 자격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도 모자랄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된 세제까지 유예하는 건 너무도 무책임하다”며 “공당의 정책이 시민들이 지향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함의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불로소득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투기조장당, 민주당은 투기방조당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원수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경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회의실’ 또는 ‘심판정’으로 이름을 혼용해 사용하던 공간을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은,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장소로서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채널A가 야당 의원 주장을 인용해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1일 채널A는 <‘심판정’ 문패 달고 출입문 분리한 방통위 회의실> 제하의 보도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보도했다. 최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실을 재판정처럼 꾸몄으나,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고 취재도 자유로워야하기 때문에 회의장 형태가 맞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일 해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회의실은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라며 “방통위는 그간 회의실의 명칭을 심판정 또는 회의실로 혼용하여 사용해 왔으나, 민생에 밀접한 방송통신 관련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고려하여 이번에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판정 내 칸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 시 필수 고지사항을 언급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지난해 7월 27일, 8월 3일, 28일, 9월 7일, 21일, 10월 31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관계자 진술자로 참석한 KBS 측은 “출연자가 갑자기 언급할 때는 자료를 찾아보지만 라디오라는 특성상 방송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며 “가장 좋은 것은 당일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엔 차선책으로 다음날에 소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BS 측은 “사전 인터뷰때 많이 강조하고 있다”며 “진행자나 출연자 자리에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밝혀야하는 필수 고지사항을 코팅해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작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심의를 강화한다고 세 차례 공문을 보내며 계도 기간을 뒀다”며 “그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KBS는 다음날이라도 공지를 하며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3일 박 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송원근 기자
공영방송 MBC 라디오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싸는 발언을 방송 도중 내놔 논란이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가 “유력 대권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한 것인데, 공영방송 프로그램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일 방송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 출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대장동·백현동의 본안 사건 재판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재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선거인의 입장’이라는 표현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를 보충하는 사진 관련 발언을 유죄로 본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도 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유죄에 맞춰 증거를 취사선택했다고까지 했다. 그러자 권 기자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재판부가 이런 사안의 가부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을 무산시켜도 되는가”라며 이 대표는 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