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이 CBS 라디오에 나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양형 기준상 정당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 포기에 따라 7000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업 부당이득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수중에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뉴스까지 동원했다는 지적이다.
조 보좌관은 지난 1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유선으로 인터뷰했다. 그는 “양형 기준에 따른 항소 사유가 되느냐? 그거는 너무나 명백히 안 되는 게 분명해요”라며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절반씩 딱 선고됐어요. 그런데 절반이 넘으면 통상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구형량의 70%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조 보좌관이 말한 ‘양형 기준’은 대검 내규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언련은 “대검 내규에는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로만 되어 있을 뿐 ‘2분의 1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며 “그런데도 ‘구형량의 절반을 넘으면 항소하지 않는다는 양형 기준에 해당한다’고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