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이 공휴일에 변호인과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접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일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다른 어떤 피고인도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안 된다”며 설 연휴에 변호인을 접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변호인 접견실 자체가 문을 열지 않다”며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절 때 변호인 접견이 허가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1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공휴일이나 명절에도 변호인 접견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김 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에서 법률을 위반하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