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친야 성향 언론 경향신문마저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옹색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해명했지만 언론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경향신문은 6일 <위헌심판 신청한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정도로 가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부에 방어권 성립 여부 판단을 구하려 했다면 1심 때부터 신청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제의 조항이 이미 수차례 위헌심판을 통해 합헌성이 인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 측 논리는 옹색하게 보인다”며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선무효형이 나온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중대사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물론 당이 국민 신뢰를 얻고 상처 입은 국가 재건에 앞장서려 한다면 항소심 재판에 당당하게 임해 법리 다툼으로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정권의 탄압임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말로는 "신속한 재판" 이재명 대표, 행동으론 지연 꼼수>라는 사설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간명하다”며 “이 대표가 대장동 실무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에 대해 언론에 거짓말했느냐다”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1심 재판부는 거짓말로 봤고, 이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서 2년 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도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니 납득이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자 맹렬히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갖은 꼼수를 동원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해 왔다”며 “스스로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오히려 신속한 판결을 요구해야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 또 막무가내 재판 지연, 국민이 보고 있다>라는 사설을 통해 “2022년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낸 헌법소원도 각하했다”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대표가 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목적 외에 달리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최근 개설한 온라인 '민주파출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 자신의 허위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한다”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해당 선거법 조항을 삭제하고 이 대표에게도 소급 적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