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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MBC 뉴스데스크, KBS 파업 가결에 언론노조 입장만 보도…방심위 '권고'

지난 10월 8일 방송에서 사측의 입장 없이 보도…공정성 위반
방심위 "찬반 의견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쪽 입장 전달해야"
MBC "노조 파업, 가결 아닌 파업 시행이 중요…사측 입장 발표 없어"

 

KBS 양대 노조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 등 일방의 주장만 보도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지난 10월 8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만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취재를 통해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추천 KBS 이사의 발언은 보도하고, 여당 추천 이사의 발언은 담지 않았다”며 “리포트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다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노조 측과 야권의 입장만 전달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부정하다”고 비판했다.

 

관계자 의견 진술에 참석한 MBC 측은 “양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면 사측의 입장도 중요했겠지만, 파업에 대해 가결만 된 상황이었다”며 “당시에는 사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방송은 특별히 한 쪽에 서서 보도하지 않았다”며 “당일 사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가 쟁의에 돌입했다면 적극적으로 사측의 입장에 대해 인터뷰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