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를 소개 시 필수 고지사항을 언급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지난해 7월 27일, 8월 3일, 28일, 9월 7일, 21일, 10월 31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관계자 진술자로 참석한 KBS 측은 “출연자가 갑자기 언급할 때는 자료를 찾아보지만 라디오라는 특성상 방송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며 “가장 좋은 것은 당일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엔 차선책으로 다음날에 소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BS 측은 “사전 인터뷰때 많이 강조하고 있다”며 “진행자나 출연자 자리에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밝혀야하는 필수 고지사항을 코팅해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작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심의를 강화한다고 세 차례 공문을 보내며 계도 기간을 뒀다”며 “그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KBS는 다음날이라도 공지를 하며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여론 왜곡, 신뢰를 위해 꼭 지켜서 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