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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76주년 세미나①… "좌편향 대법원, 국민 오도한 '백년전쟁'에 면죄부”

'백년전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무시한 체 일부 내용만 발췌·편집해 유일한 사실인양 꾸며
구충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의 권한 활용해 대법원 비롯한 사법부에 좌익 성향 판사들 주입"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법관 및 판결의 좌편향 이념화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재평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건국 제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구충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 평석 및 대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행정법 이론에도 없던 ‘완화된 심사기준’이라는 법리를 만들었다”며 “해당 대법원 판결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교묘하게 분칠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다큐멘터리 방송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21일 전원합의체로 ‘백년전쟁’을 방송한 케이블 방송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방송으로 이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폄훼 희화화하며 제작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 해당 방송에 대한 방통위가 제재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밝힌 처분사유는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구 변호사는 “1심은 ‘퍼블릭 액세스(일반인이 직접 기획 제작한 영상물을 그대로 방영하는 것)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방송법상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에 대한 책임이 경감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2심도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된다’며 1심에 이어 방통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내용의 진실성과 신뢰도에 대한 기대의 정도나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심사를 할 때는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구 변호사는 “방송심의제도 운영에 있어서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은 타당하지 못하다”라며 “백년전쟁처럼 선별되고 편향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특정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더라도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방송법에 따라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대법원은 위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상소심 판결이 2015년 7월 15일에 선고됐으니 4년 4개월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했다. 그는 “2015년에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에 대해 왜 판결을 미루고 있다가 2019년이 돼서야 판결을 선고하게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2015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기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기였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법적폐 청산을 내세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법관들을 구속하고 기소하며 물갈이 했다”며 “자신의 권한을 활용하여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 좌익 성향의 판사들을 주입시키는 작업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선 후 원심판결을 번복하고 ‘백년전쟁’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하게 했는지 개탄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대법원의 헌법적 책무라는 것을 망각한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백년전쟁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 목적의 ‘재테크’를 했다고 방송하며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륜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고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독립운동각가 아닌 사욕에 눈먼 ‘친일 플레이보이’로 단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 자금을 한인기독학원과 인하대학교 설립 등에 썼다는 연구가 축적돼 있다”면서 “그의 불륜설 역시 무혐의로 판명됐지만 이런 내용은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단법인 시민방송 RTV는 2013년 1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29회에 걸쳐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1’을 방송했고 2013년 1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26회에 걸쳐 ‘백년전쟁2’를 방송했다. 방통위는 2013년 8월 21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와 이에 관한 고지방송을 할 것을 명했다. 이에 시민방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