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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 독점 의도…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

황근 교수 “집권 여부와 관계 없이 독점 체제 구축”
이인철 변호사 “공영방송의 관리·감독 권한 포기하는 배임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을 민주당에 종속시키는 지배구조 개편” “삼권분립 훼손하는 위헌적인 법률”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 주최로 18일 국회에선 ‘방송장악 대폭로 및 방송영구장악 3+1법 폐기 그리고 공영방송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국민추천, 다양한 유관단체 추천으로 위장한 독점 체제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결정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관여할 수 있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3개 학회의 여러 활동이나 성명서 같은 집단 의견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직능단체(방송기자협회, 방송기술인연합회, PD연합회)는 대다수 회원이 언론노조 구성원과 중첩되며 사실상 산하단체 성격이 강하다”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공영방송 개혁에 대해 “공영방송의 법적 근거 도입을 통해 법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방송법 안에 공적 책무와 재원 구조 명시 등 공영방송 별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다원화하는 것도 방법으로 단일 기구에 의한 규제 독점 및 정치적 갈등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라고 “편성과 경영 관련 영역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고 내부와 외부 규제 시스템 분리로 민주적 다원주의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환 MBC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노조 MBC본부는 경영권을 장악한 뒤 혹시라도 회사 경영권을 상실해도 경영진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고안해 놓았다”라며 “최승호 전 MBC 사장 시절 언론노조 MBC본부는 회사 측과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해 회사 간부들에 대한 징계권을 언론노조가 쥐게 했다”라고 했다. 그는 “MBC는 노사 동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노조 MBC본부 측 대표들이 전원 반대하면 시청자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며 “이런 시청자위원회에 4명의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방송 유관 집단이 독점하게 해 관리와 감독을 받을 대상자가 관리·감독자를 선발하게 된다"며 "국민이 맡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민주당 법안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입법으로 행정을 정지시키고 행정권에 간여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했다.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방송과 관련한 법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의결함으로써 이미 정치적인 중립성이 결여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