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서막은 그에게 너무 어두웠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대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보조금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내려졌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이달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증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지자들이 흩어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처럼 대여 강공 모드를 유지한 채 끝까지 대표직을 고수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 대표의
법원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3%p 올라 20%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대까지 내려갔던 대구·경북(TK) 지지율이 37%로 반등한 것인데,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0%,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1%로 집계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5주차에 19%로 10%대로 떨어졌다. 11월 1주차 17%로 더 내렸다가 이번에 다시 20%대로 오른 것이다. 한국갤럽은 "지난 목요일(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기존 지지층 일부가 주목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갤럽은 다만 "대국민담화·기자회견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에서 전주(23%) 대비 14%p 오른 37%로 반등폭이 컸다. 부산·울산·경남(PK)에선 7%p 하락한 21%였다. 반면 수도권에선 여전히 10%대에 머물렀다. 서울 18%, 인천·경기 19%였다. 대전·세종·충청은 17%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했던 장윤미 변호사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재판 생중계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그대로 내보낸 CBS 측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계와 관련된 발언인데, 재판 공개 여부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장 변호사는 지난 5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라며 “그런데 일단 국민들이 이 영상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소가 되더라도 이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 발언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공언련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촬영과 생중계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동의해야 생중계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혐의가 기소된 지 4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언론은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의 판결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나왔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재판이 아닌 희극”이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이러한 재판 지연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5일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이라는 사설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며 “이 파렴치 범죄는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횡령액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 전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며 “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공격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 씨의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이 대표도 법카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편인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면서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 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드러났다”며 “이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 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며 “더 이상 진실이 지체되고 정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 늘어났다. 김씨가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게 인정된 것이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수행비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약·결제 수행방법으로 보면 상당히 구체적·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김혜경)과 배씨의 계속된 관계, 통화 내역, 음식점 모임 전후에 한 행동 등을 보면 당시뿐만 아니라 전후로 배씨가 피고인의 실질적 수행비서 지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식사비) 결제 뿐 아니라 앞서 (다른 모임에서의) 모든 결제 행위 내용이나 기간을 보면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을 동기나 요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김 씨 변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경기도 전 사무관 배모 씨 재산이 차명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는 건, 배씨가 소유한(공동 명의 포함) 부동산 자산만 현재 80억원대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을 수년간 지내며 받은 급여 규모를 따져봐도 그렇지만, 설령 배씨가 투자의 귀재라서 자산을 불렸다 해도 이 정도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굳이 남의 수행비서 업무를 하면서 사는 건 일반의 상식과 많이 어긋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과 그간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배씨의 부동산 투자 경과는 대략 이렇다. 먼저 배씨는 1976년 생이다. 지난 2000년, 배씨가 24살 때 서울 성북구 길음동 뉴타운 42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대략 1~2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8~9억 시세다. 배씨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1998~1999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재명 변호사와 인연을 맺고 1~2년 뒤에 아파트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 이후 2010년 9월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당시 9억 5000만 원에 사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었다. 이 아파트는 최근 시세로 28억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 유죄 확정 땐 민주당이 선거 보조금 434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를 핑계로 무죄 판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선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고, 434억원을 토해내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이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당은 공중분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꼬집었다. 또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우리 수험생들 시험보는 날만이라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언론 보도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수험생 시험날) 판사겁박 무력시위의 규모를 더 키워보겠다고 한다"며 "굳이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비판했다.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17일에 퇴임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았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도 지난 12일 국회를 향해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4일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헌법재판관의 쓴소리>라는 사설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는데, 지난달 18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달 퇴임한 3명은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여당), 자유한국당(야당), 바른미래당(원내 3당)이 한 명씩 추천했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교섭단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뿐이라 각각 한 명을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통상적으로 매달 말 이뤄지는 전원재판부 사건 선고가 이번 달에는 아예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탄핵 결정과 같은 중요 내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