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두둔하는 진술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의 국정 침탈이 마비 수준을 넘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 지경이었다”며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지시했다”고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에 매몰된 것을 굉장히 우려했고 안타까워했다”며 “국회의 예산 삭감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해결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구속 수감의 빌미가 됐던 최 대행 쪽지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2시 15분까지 국무위원과 심의. 최상목에게 전달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제가 작성했다”며 “기재된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 나와 있는데,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때 윤 대통령측 변호인이 “메모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며 “평상시 윤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민생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100여건 정도 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에 다 막혔다. (윤 대통령이) 이것만 제대로 발의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변호인이 “'대통령이 어차피 계엄은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이니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도 어렵고 합수단 구성도 어려울 거라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나”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보고서를 드리면 꼼꼼하게 보시는데, (포고령은)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셨다. 그렇게 그 의미가 전달된 것 같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민주당사에도 병력투입 지시했지만 대통령이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걸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