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사진을 아래와 같은 사진처럼 보이도록 함) 한일정상회담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방일과 관련, 독도 문제 논의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절을 하는 굴욕외교를 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를 언급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공영 NHK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게 요구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KBS는 17일 “한일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후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자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간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사안들 중엔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KBS는 또 “(이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도 한일 합의의 착실한
“극단선택 전 아무런 변호 안해...의견서 한장 안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65) 당시 대검 중수부장(현 변호사)이 회고록을 통해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무능했으며 노 전 대통령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종의 비망록 같기도 한 회고록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으로 조갑제닷컴 출판사를 통해 오는 20일 시중에 배포될 예정이다. 회고록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당시 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2009년) 5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회고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 밝혀져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등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렸다.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 마저 곁에 없었다. 이게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박연차 전 태광
세계일보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면서 일부 제목 등에서 가짜 뉴스를 냈다가 사과문까지 실었으나 좌파 진영에서 해당 기사를 퍼나르면서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날 ‘尹, 강제동원 구상권 포기·독도 영유권 주장 日 NSS는 이해?’[뉴스+]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 내용을 윤 대통령이 인정한 것처럼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 이해'라는 제목은 가짜뉴스였으며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이해한다는 점도 오해를 낳았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북의 핵 미사일에 함께 노출됐다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전략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尹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합리적”…日 언론 인터뷰 [뉴스+]‘로 제목 등을 수정하며 기사 하단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관련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을 일부 언론이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뉴스 수용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른바 가짜뉴스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초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월남한 뒤 대한민국 해군에게 나포된 북한 이탈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당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정부 당국은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서 정식 조사나 법적 절차 없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난 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보도들이다. 지난 1일 SBS는 8시 뉴스에서 이 기사를 다루면서 “지난 2019년 11월, 동해 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우리 해군과 대치하다가 나포된 두 명의 북한 어민…”이라고 리포트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