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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개방하자 멸종위기 물고기 돌아왔다”..."가짜뉴스였다" 재판서 실토

“보호종 물고기 잡아” 글 올렸다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기소되자 “그런 적 없다” 말 바꿔 무죄

“4대강 보(洑)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는 환경단체 대표의 말은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

 

25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환경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A씨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4대강 보(洑)를 열자 멸종위기 어류가 한강에 돌아왔고 이를 잡았다가 놔줬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됏었다. A씨는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마치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으며 4대강 보를 개방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경부가 2021년 12월 한강 강천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이듬해 2월 같은 단체 회원 등과 함께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하겠다며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방문했다.

 

A씨는 강천보를 방문한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 종의 물고기들을 만났다.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고 썼다. 민물고기 수백 마리가 그물에 잡혀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당시 A씨가 잡았다고 한 꾸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는 포획할 수 없는 어종이다. A씨는 허가 없이 꾸구리를 잡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어류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꾸구리 등을 본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직접 멸종위기 꾸구리를 잡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꾸구리를 포획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활동에 적극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