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2.0℃
  • 구름많음대전 1.4℃
  • 흐림대구 3.6℃
  • 흐림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1.4℃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5.3℃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0.2℃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4.9℃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서울시, 노후 경유차량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다음달 2일까지 연납 시 10% 감면

연납 신청 16일부터 오는 2일까지… ETAX·차량 등록 자치구 유선 및 방문 신청 가능
감면액 최소 1만 7000원에서 최대 8만 6000원
市 "경제적 부담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 관심·참여 부탁"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연납 시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 활용 시 감면 금액은 최소 1만 7000원에서 최대 8만 6000원이다.

 

연납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ETAX(이텍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연납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2기분(26.1.1.~26.6.30.)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오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시설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이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작된 경유 자동차인 유로 4등급과 그 이하 등급의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