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국제사기 대선 후보, 보이스피싱 대선 후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의 이론을 빌린다면 짐 로저스 회장이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뭔가 활기가 돌긴 돌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라며 이른바 ‘호텔경제학’을 비꼬았다. 장 의원은 또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행위이기도 하다. 주식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되고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격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이 후보가 주가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런 식으로 5000을 공약한 것인가"라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민주당의 충격 이슈 조작 프로젝트이고, 민주당의 조작 DNA가 발로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배후도 의심스럽다.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재강 의원은 지금 이재명 선대본부에서 국제협력단장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옹호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의 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책임을 묻는 법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으로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국회 법률정보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선거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며 “영국은 국민대표법, 일본은 공직선거법 그외 뉴질랜드와 캐나다, 호중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우리와 유사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 이 후보의 범죄 행위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깎아내린다며 소개한 영상에 대해 편집 조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7일 방송에서 <나경원·한동훈·홍준표 함께‥’이재명’ 네거티브>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결정된 대진표와 공정 경쟁 서약서 등을 소개했다. 김문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모습에서 “그런데 이 서명은 당내 경선용에만 해당되는 건지, 서명이 무색하게도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졌다”며 김 후보와 홍 후보의 발언을 방송했다. 하지만 홍 후보의 발언은 미디어데이 행사 종료 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국방·외교·통일 분야 비전 발표회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을 받고 답한 것이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22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에 대해 ‘화면 조작’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홍 후보의 발언은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해명에도 허위사실을 검증도 없이 보도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완 한겨레21 기자는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지난 9일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전날(지난 8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이 처장이 2022년 5월 13일 날 법제처장이 됐고, 그 당시 보도들을 보면 법제처장이 되면서 탈당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이제 3년이 안 됐기에 기본적인 자격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5조(재판관의 자격)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 처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 8일 연합뉴스 등과의 통화를 통해 해명을 했고,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됐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다"며 "인터넷 '나무위키'에 보면 내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가 법제처장으로 가면서 탈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2인 체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된 판결인양 거짓 발언해 논란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과할 뿐 확정 판결이 아니다. 그런데 최민의 의원은 지난 19일 방송에 나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방문진 이사가 된 6명에 대하여 직무집행 신청한 것이 항소심까지 받아들여졌을 때, 이진숙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논리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방통위가 5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서 결정하는 건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
JTBC 뉴스룸이 간첩법 개정이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다. 간첩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중단시켜 개정절차가 중지됐는데, 이를 계엄 탓이라고 호도한 것이다. 뉴스룸은 지난 5일 ‘돌비 뉴스’ 코너에서 당일 ‘간첩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비판 발언 등을 보여준 후 “민주당도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간첩법, 간첩죄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JTBC 뉴스룸을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전면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기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이었는데도,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이 천 대법관의 발언 중 특정 부분을 떼어내 발언 전체의 맥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천 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 항고 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천 대법관의 전체 발언을 살펴보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출연시켜 야권이 주장하는 가짜뉴스를 재유포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다. 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거나 김건희 여사가 마치 망명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방송에서 쏟아냈는데 모두 근거없는 허위 주장이었다.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한 신 전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한마디로 총평하면 윤석열이 윤석열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V1도 아니고 V2도 아니고 V0”라며 ‘지금 외국 대사관에 접촉한다는 설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울구치소에서 32명이 쓸 분량의 그런 넓이의 뭐를 혼자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출연자 불균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4개 거실을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 12.32㎡의 거실에서 혼자 지낸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그런데도 야당 의원의 허위 주장을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재차
MBC 뉴스데스크가 있지도 않은 방송위원회법을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 보도한 게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체없이 위원을 임명하란 규정은 없다"는 입장인데, 뉴스데스크는 이를 비판하면서 방통위법 제7조를 들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위원 결원'에 적용되는 것일 뿐, 최 후보자처럼 신임 위원 임명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중립 의무’ 팽개치고...판결 무시 ‘아전인수’>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보냈다. 여기서 앵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도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은 게 2인 체제 고착화의 시작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이마저도 두둔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 특히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도 다릅니다”라며 “방통위법 7조는 방통위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허위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후 여러 번 사과했는데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앵커의 확인 절차는 없었다. 지난 2013년 2월 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당시 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그해 7월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위 의원은 이 전 장관 탄핵에 대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 “종교 행사 중에 두 번 사과 발언, 그것도 유감 발언만 했고 공식 사과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라며 “저희들이 탄핵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사과하지 않아 행안부 장관을 탄핵소추했다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