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의 정의’를 규정한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예산을 정부가 요구한 500억원에서 8억원으로 깎아버렸다. 석유 시추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 시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형법 제91조상 국헌 문란이 성립한다. 산자부는 야당의 예산 폭주에 '에너지 안보를 포기했다'고 성토했다. 말이 좋아 '포기'지, 실제로는 안보를 무력화시킨 반국가행위다. 따라서 야당은 반국가사범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소추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탄핵이다. 지난 8월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런 식으로 아무 이유없이 탄핵한다. 형법 제91조상 국헌 문란이 성립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월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낸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제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위원 5명으로 구성돼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아래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진 추천 의결 행위 자체에 법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KBS 이사 7명이 박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행위도 법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11월 1일 MBC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
‘교사’란 일을 하라고 시킨다는 의미다. ‘위증 교사’는 위증 즉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시킨다는 뜻이다. 25일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증 교사는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했다. ‘시키는 행위’에 고의가 없다는 얘긴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일단 상식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 고도의 철학적 논제로, 플라톤이 환생해야 그에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 대표 무죄 판결은, 판결문을 철학적 텍스트로 끌어올렸다. 그의 판결문은 웬만한 철학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독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고의가 없다니.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켰다고 인정해놓고는 그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게 말인가 방귀인가. 백번 양보해서, 김동현 부장판사가 그만의 철학적 깨달음으로 ‘고의가 없어도 일을 시킬 수 있지’라는 진리(?)를 간파했다고 치자. 김동현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진성은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마치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하였는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했다. 이 대목은 정말 아연실색케 한다. 이재명이 시켜서 위증한 김진성 씨는 유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을 탓하는 건 상상도 못 한 수준의 꼼수”, “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의 논평을 잇달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 주장만 하기는 너무 의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는지 이 대표는 이날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발언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당내 금기로 꼽혀 왔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가능성을 처음 시사하는 등 경제 분야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두 법률을 두고 이 대표가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형법에 규정된 배임죄에 대해서도
※ 본 칼럼에서는, 현재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폭력 행동에 나선 시위대들을 ‘동덕 시위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글은 모든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MBN 기자가 만난 한 동덕 시위대 중 한명은 “래커칠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지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시위대는 래커칠로 학교에 수십억 대 피해를 입힌 게 폭력이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야, 이 바보야” 소리치는 정도는 애교 정도로 봐줘야 하나. 누군가가 그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면 그건 폭력이 아닌 모양이다. 지울 수 있고 말고를 떠나 지울 필요도 없으니까. 욕설을 한 순간 허공으로 사라지니까. 설령 그 욕설이 그 시위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도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하면 지워질테니까. 동덕 시위대는 학교 설립자 동상을 찾아 래커를 잔뜩 뿌리고는 ‘동식이 굿다이노’라고 조롱했다. ‘굿다이노’란 ‘Good Die 했네’, 즉 잘 죽었단 얘기고, ‘동식이’는 설립자 故조동식 선생의 이름을 막 부른 것이다. 이들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공학은 ‘여성 교육 신장’이란 건학 이념에
나는 만 26세에 결혼했다. 대학 졸업하고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대학교 4학년부터 결혼 준비한 셈이다. 번듯한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결혼 허락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20살 때부터 혼자 서울 올라와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큰 점수가 되었다. 당신의 귀한 딸을 굶기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줬던 것 같다. 물론, 애초에 나는 자신감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서울 올라왔을 때도 잘 헤쳐 나갔으니 우리 아내도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 아내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말할 수 있었고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처럼 갖춰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그게 아닌 걸 진작 알았다. 내가 가진 게 얼마큼이든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결혼 생활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를 알아서 나는 불안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말한, 내 삶의 이 모든 방향성은 처음부터 갖췄던 건 아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다. 먼저 성공적인 결혼을 해온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2심과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형량이다. 이에 야권 유력 차기 주자인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날 판결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토론회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다의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한 후보자가 많아져 선거인들의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민주주의 이념과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선거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대목이다. 말하자면 허위사실공표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이다. 현대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뽑은 국민의 대표로 하여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정치인들에 대한 정확한
방송 출연한 일반인이 연예인보다 큰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연예인이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그렇다. 대표적인 예로,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가 프로 가수보다 큰 사랑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오디션 역사상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왔던 2010년, ‘슈퍼스타K 시즌2’ Top 11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오랫동안 차지했다. 가창력과 스타성만 보면 프로 가수보다 부족한 게 훨씬 많은 오디션 출연자가 왜 그렇게도 큰 사랑을 받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 프로 가수들이 주로 하던 음악은 아이돌 음악이었고, 대중은 조금 더 고전적인 음악도 듣기를 원했다. 이를 오디션에 출연한 일반인들이 해줬다. 현재 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예능 SBS Plus ‘나는 SOLO’,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MBN ‘돌싱글즈’ 등 또한 일반인이 주인공이다. 그런 만큼 그 주인공들이 출연하는 것만으로는 화제를 불러오기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방송들이 웬만한 예능을 이길 수 있었던 걸까. 오디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다. 연예인들이 감히 방송에서 보이지 못하는 자극적인 모습을 일반인 출연자들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TV 방송에 심심함 느꼈던 대중은 더 자극적으로 방송 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