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 공세적 성격의 탄핵소추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이 마비된 작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재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입법부가 서로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과 안보를 위해 차분하게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
'12·3 비상계엄'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주장'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란 이유로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권한을 갖는 헌법적 결단"이라며 "거기에 대해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자체가 불법"이라며 "김 전 장관 수사도 그런 틀에서 이뤄
미디어연대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알바트로스상에는 김윤덕 조선일보 선임기자와 이성복 뉴데일리 대표이사, 오정환 전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상했다. 또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명예회장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알바트로스상은 미디어연대가 2022년부터 매년 언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언론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알바트로스는 가장 빨리·높이·멀리 나는 새로, 폭풍우 속에서 그 빛을 발한다고 한다. 미디어연대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 혼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유언론과 공정한 세상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시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유 언론과 공정 언론을 위해 묵묵히 날갯짓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혼란스러운 뉴스 속에서 국민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미디어가 등대처럼 바른 방향을 비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연대는 알바트로스상을 수상한 김 선임기자에 대해 “풍자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서 “특히 저출산, 교육,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날카로운 분석, 합리적 대안 제시로 사회적 인식 전환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심경과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부인하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변호사로서 대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난처해하면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나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인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그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뿐이었다”라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고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부연했다. 또 "체포하면 대체 어디다 데려다놓겠단 건가"라며 "그런 점을 앞뒤로 생각해 달라.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언론에, 각 해외로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예고하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더불어민주당 측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해 공영방송 프로그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이 내려진 건 처음”이란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앵커가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가 대담하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을 했다. 이때 권 앵커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의원 나오셔서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징역형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후원금과 연관된 게 얹혀져 있었다”라는 최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
공영방송인 MBC의 라디오 진행자 권순표 기자가 생방송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면서 막말을 쏟아내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권 기자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직을 어떻게 여기길래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대통령 하나가 이렇게 온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온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렇게 분탕질을 쳐도 되는가”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하나가 이 짓을 하게 내버려 둬도 되는가, 이런 어떤 근원적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편향적 용어 사용’이자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이런 짓’, ‘대통령 하나가’, ‘분탕질’ 등 온갖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의 품위를 저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방송이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을 위반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재촉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지연하자, 조선일보는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며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18일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이라는 사설을 통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지연 작전”이라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판단하게 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며 “만약 교체되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해 거의 1년 정도 재판을 한 번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이는 재판이 아니라 법 농락”이라며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이날 <탄핵 심리 재촉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회피 말아야>라는
여론조사 결과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KBS·YTN·CBS 등 4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8월 14일, 9월 22일 등 6일 방송) ‘뉴스투데이 2부’(지난해 8월 11일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해 8월 3일, 8일 등 16일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7월 24일, 31일 등 8일 방송),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지난해 8월 1일, 21일 등 10일 방송),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지난해 8월 30일, 31일 등 5일 방송)이다. 방심위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을 받은 방송사 측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KBS 측은 “출연자들이 대기하는 탁자와 스튜디오 문, 작가들의 사전 인터뷰 등을 통해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미리 주의하고 있다”며 “제작진들은 출연자의 갑작스러운 여론조사 결과 인용을 듣자마자 찾아보지만 제한 시간 내에 모든 필수 고지사항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MBC 측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적을 받은 방송 중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일단"이란 단서를 달았다. 바꿔 말해 '상황이 바뀌면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한국경제는 “민주당 허락받고 움직이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민주당표 법안에 손대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향후 정국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16일 <이재명 "일단 韓 탄핵 않겠다"…이런 사안도 본인 입맛대로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무차별 탄핵 공세를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경고와 다름없다”며 “탄핵 여부를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 오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아무리 한시적 임무라고 해도 이제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 직을 수행해야 할 사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이 대표는 국정을 주도하려 들 게 아니라 다수당 대표로서 국가 안정에 적극 협조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한 대행 탄핵 않겠다" 그나마 상식적 결정 다행>이라는 사설에서 “한 대행이 민주당 입맛에 안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일 “4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예비비를 (야당이)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다”며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 해 1조 5000억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야당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걸 두둔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도는 대체로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2023년 한 해에만 국한되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통상적인 정부 예비비 지출 규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엔데믹과 긴축재정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 규모와만 비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비비 예산안이 과도해 부당하고, 야당의 예산 삭감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 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며 “증빙 자료로 노컷뉴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