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로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30일 새벽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한동훈 대검강력부장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유씨의 주장이 허위로 확정된 것이다. 23일 뉴시스와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여러 차례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 유 이사장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또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가 2일도 서울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칩거하고 있는 관저 인근에서 2일 오후 보수 단체의 주최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탄핵 반대 등을 외치며 '탄핵 반대' 'STOP THE STEAL'(도둑질은 그만) 등 피켓을 들고 있다. 'STOP THE STEAL'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도둑질을 그만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 지지자들의 구호다. 해당 집회에서는 부정선거를 그만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선거관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에서 한 연설자는 “계엄 이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지만, 오늘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은 36.1%로 상승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설자는 “나였어도 민주당의 폭거에 계엄을 선언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불을 자신의 몸에 붙여 경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담당 판사와 공수처를 “민주당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영장 판사에 대해선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강력 비판했다. 지난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때 위와 같은 규정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단서를 달았는데, 이는 판사가 법률을 창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장판사가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여당 몫 추천 인사였던 조 재판관은 이날 서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그러면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 경내의 백송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더해 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난 후 무안공항의 운영상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조선일보는 “’설마 병(病)’이 비극적 참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턱없이 부족한 무안공항의 인력·장비가 부른 인재”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1일 <조류 무대책, 콘크리트 둔덕, '설마 病'이 만든 참사>라는 사설을 통해 “무안공항의 경우 경사진 지형 때문에 로컬라이저가 둔덕 위에 설치돼 있었고 둔덕 자체가 단단한 콘크리트로 보강돼 있었다”며 “미국 등 해외는 말할 것도 없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항안전운영기준에도 로컬라이저는 잘 부러지는 구조로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조류 관련 영향평가에서 가장 높은 ‘위험수준3′을 받았다”며 “신속히 추가적 위험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 ‘설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설마’는 자주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한번 터지면 비극적 참사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이날 <콘크리트 둔덕에 무리한 운항...제주항공 참사, 인재 아닌가>라는 사설에서 “일각에선 제주항공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