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 ‘탄핵중독’이 결국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민주당은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인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절차상 하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동 폐기’를 피하려 탄핵안을 철회한 지 18일 만이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또 일어났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 제출 과정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주문에 검사들 탄핵소추안에 들어갈 ‘검찰청법’을 기재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다시 이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했다. 동일인에 대해 20일 사이 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이다. 우선 씁쓸한 웃음만 나올 뿐이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3권분립 국가의 정상적인 국회이고 공당이 하는 일인지 의문이 앞선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를 위해 30일과 12월 1일에 잡혀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강행하기로 시나리오를 짰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가격 정족수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허락하에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다음날인 1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후 김용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재판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 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재판 진행 도중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한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8억 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호 국회의사국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했다. 민주당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후 택시기사에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자신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해당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함에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 전 대통령이 있는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헌정 질서 짓밟은 정치테러의 진실이 일부나마 이제야 겨우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이자 문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공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독버섯을 배양했던 위선적 권력자 집단의 가증스러운 짓에 대한 처벌 치고는 너무나 약하다"며 "어제의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해 가려 했던 세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 7월 17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담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1호’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나왔다. 김여정은 이날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를 향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난폭하게 유린되고 극도의 이중기준이 파렴치하게 적용되고 부정의와 강권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라고 맹비난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여정은 이 회의에서 린다-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한 것에 대해 "마치 자신들이 현 상황의 '희생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무기들이 공화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장담하기에 앞서 평양으로부터 불과 500~600km
더불어민주당인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다시 제출했다. 이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아닌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탄핵소추안을 잘못 작성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8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 발의로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첫줄 ‘주문’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 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쓰여 있었다. ‘검찰청법’이라는 문구가 잘못 들어간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등 검사 2명 탄핵까지 함께 추진하면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오류를 낸 것 같다”며 “절도했는데 살인죄로 처벌한다고 하는 셈”이라고 했다. 한꺼번에 3개의 탄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베껴 쓰기’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실무진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방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의안 접수 실무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발생해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늦게 29일 제출된 탄핵안은 철회되고 ‘검찰청법 제37조’를 ‘방송통신위원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관련 재판이 선거 5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로 8번 낙선했다가 9번째인 2018년 울산 시장 선거에 당선됐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하자 청와대가 상대 후보(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심 판결에 대해 이 범죄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직격했다. 중앙일보는 "피고인들은 범죄로 얻은 이익은 다 누렸다"고 지적했으며 한겨레신문은 “하명수사는 비서관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게 재판의 결론”이라며 윗선 확대를 경계했다. 경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의 공방’이라는 관점에서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30일 새벽에 올린 사설 <‘울산 선거 공작’ 마침내 징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3년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
장인수 전 MBC 기자와 서울의소리의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는 '몰카 함정 상황극'(본 매체 29일 보도)에 대해 언론계에서도 “기존 '함정취재'를 뛰어넘는 '공작'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쇼핑백을 받는 몰카 영상을 공개했다. 최 목사는 관련 증거영상 없이 지난해 6월에도 180만 원 상당의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김건희 씨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보도한 장인수 전 MBC기자는 ”국민의 알권리가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함정취재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JTBC도 지난 28일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29일 MBC라디오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언론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은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