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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내란선동' 이석기가 '주유소 어쩌고'로' 9년형"?…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오보 [공언련 모니터링]

지난달 13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출연, "이석기가 '주유소 어쩌고' 이 말로 처벌"
2015년 대법 판결문 "이석기가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행위 촉구했다"고 명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내란 선동’으로 유죄 확정된 이석기 씨의 혐의를 대폭 축소하는 패널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도마에 올랐다. 이씨의 내란 혐의에 대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직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는 이씨가 고작 ‘주유소 어쩌고’로 처벌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것이 그대로 방송을 탄 것이다.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면서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가기간 시설 파괴’를 언급했는데도, 지난달 13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주유소 어쩌고로 처벌받았다’면서 이씨가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기소된 것처럼 꾸몄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카톡 계엄령’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어떻게 계엄이란 말을 여기에 딱지를 붙입니까?”라며 “이석기 전 의원인가요? 주유소에 어쩌고저쩌고 이 말로 처벌받았던 겁니다. 9년인가를 받았었어요. 이걸 사법적인 단죄로 우리가 문제시하겠다라는 거 갖고 계엄 카톡이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게 남한 혁명을 위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라며 유죄를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럼에도 ‘주유소에 어쩌고저쩌고 이 말로 처벌받았다’고 축소해 ‘가벼운 발언만으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로 왜곡하면서 민주당의 ‘카톡 법적 대응’이 정당한 것처럼 옹호하고, 국민의힘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이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