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의 주요 창구 중 하나로 지적 받고 있는 웹하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웹하드는 대용량의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로 국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빈번히 유통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다수의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개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선제적으로 음란물은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어 웹하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상의 음란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