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한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최진혁 서울시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최 의원(강서3)은 최 의원은 "서울 전세 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 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 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 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 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 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 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세 시장 규제가 아닌 임대인 정보 공개 강화, 보증금 보호 장치 개선 등과 같은 실효적 제도 개선"이라며 "국회가 서민 주거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 합리적으로 입법 방향을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더불어민주당 윤종군·염태영,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개정안 핵심은 기존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최대 9년까지 동일한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전세는 사실상 사라지고 월세가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세수요가 대거 실거주 매매 수요로 전환돼 집값 역시 급등할 것이란 관측이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