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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추경호, 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3일 뉴스데스크, 추경호 영장 기각 다루며 "尹과 2분 통화 후 의총 장소 당사로 변경"
특검 공소장에도 "11시 22분과 尹과 통화, 33분에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
공언련 "뉴스데스크, 명백한 허위 사실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부풀리는 편파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행적에 대해 완전히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고 나서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는데, 뉴스데스크는 거꾸로 국회에서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 뉴스데스크는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을 다루면서 이같이 거짓을 보도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추경호 기각...“대체 누굴 구속시킬 수 있나”> 리포트에서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기자) 계엄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를 나눴고,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9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에서 비상의원총회를 한다고 공지했다. 공언련은 “이후 11시 22분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11시 33분에 의원총회 장소를 기존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12월 4일 0시 3분에 다시 당사로 바꾼다고 공지했지만, 이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30분이나 지난 뒤였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뉴스데스크는 ‘통화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라고 왜곡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부풀리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