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건국전쟁2' 관람 방해, 민주주의 부정한 사상검열… 역사관 다르다고 자유 억압"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사건 피해자에 인민군 활동·부역자 상당수 섞여"
"헌재가 이미 '4.3=북한 정권 지원'이라 판단… '항쟁'이라 미화는 국가정체성 파괴 행위"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시민연대)는 영화 ‘건국전쟁2’를 둘러싼 좌파 진영의 조직적 관람 비난과 상영 방해 시도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사상검열”이라고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좌파 세력은 자신들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된 역사를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제주4·3사건 희생자에는 남로당에 의한 피해자, 진압 과정의 무고한 희생자 외에도 인민군으로 활동하거나 부역했던 부적격 희생자들이 상당수 섞여 있다. ‘피해자 보호’의 이름으로 역사 해석을 금지하고 표현을 봉쇄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며 선동”이라며 “국민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직접 확인할 알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세력은 내란과 폭동을 ‘항쟁’으로 미화하며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역사 왜곡이자 국가정체성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와 관련해 4.3은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00헌마238 결정)과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소요사태’ 법문을 상기했다. 

 

 

이어 “수천 명의 제주4·3 수형인을 충분한 증거 검토 없이 광범위하게 무죄 판정을 내리고,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내란죄·간첩죄를 미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교전 중 사살된 무장반란 가담자들을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는 거짓은 국가의 명예와 정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건국전쟁2’ 관람 비난·방해 행위 즉각 중단 △영화 관람 비판은 표현의 자유·진실 알 권리 침해 경고 △폭동을 왜곡하는 정치선동 중단 △공론의 장에서 역사적 사실·헌법적 정당성 규명 제안△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정치 검열·편향 지원 시정 요구 △제주4·3특별법의 불공정한 재심·보상 조항 폐지 △허위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헌법적 진실 직시 등을 요구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