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 규탄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MBC제3노동조합(이하 MBC제3노조)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을 거듭 비판하며 MBC 개혁을 지속 촉구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시작한 1인시위에 지금까지 MBC노조 조합원과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왔다. 상식을 짓밟은 재판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강재원 판사의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위배했으며, 가처분결정에서 이미 방문진 이사 임명이 불법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본안재판을 할 필요조차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강 판사는 또 ‘방통위원 3인 중 2인이 찬성한 의결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지난 5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지 않았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효력을 인정한 타 재판부 결정과도 충돌하는 문제를 낳았다"며 "강 판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구 방문진 이사들뿐 아니라 MBC 언론노조원들은 횡재를 한 것처럼 환호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악몽이 시작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징계를 미뤄오던 2021년 ‘탈북작가 성폭행’ 오보 기자에 대해 근신이라는 상식 이하의 경징계가 내려졌다”며 “안형준 MBC 사장이 임신부 근로 전환 요구를 거절한 부장을 유산 피해자의 상급자로 앉혀놓아 MBC (제3)노조가 시정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노조를 협박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혹시라도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까 여론을 살피던 MBC 경영진이 이제 거리낌 없이 비윤리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노조가 언급한 ‘유산 피해자’는 지난 2019년 MBC 언론노조의 부당한 인사조치로 임신 중 유산을 당한 한 여기자를 말하는 것이다.
노조는 이어 "MBC의 모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들은 편파 방송을 쏟아내고 있다"며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고 이를 불법이라고 공격해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잔류 논리를 만들어낸 민주당에 대한 보은 때문인지 불공정 보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결과는 구 방문진 이사들을 잔류시킨 강재원 판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강재원 판사의 부당한 결정을 비판하고 앞으로 이런 재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