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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 "이재명 악성 독재 심판받아야"

헌재 "비상계엄 가담 증거·자료 찾을 수 없어… 삼청동 안가 회동, 후속 조치 모색일 뿐"
박성재 "빨리 정상적 업무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존중할 수밖에"
권성동 "민주당 줄탄핵, 10번째 줄기각… 국민적 심판받을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선고했다. 전날인 9일에 임명된 마 재판관은 심리나 평의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선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박 장관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계엄 이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대해선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고, 박 장관이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며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선고 후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시간 사무실을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지금 헌재 결정에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력의 줄탄핵 시리즈가 10번째 줄기각됐다”며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1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탄핵이었던 만큼, 전원일치 기각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박 장관 탄핵은 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독재를 상징하는 악성탄핵이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