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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인철 변호사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불하 법안”

추경호 "민주당, 행정부의 권한·사법부의 독립·언론의 견제까지 형해화"
이상휘 "정권 내줬어도 방송 권력은 내줄 수 없다는 오만한 개정안"
허성권 KBS노조 위원장 “친민노총 세력이 시청자위원 선발하고 시청자위원은 이사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 김형철 바른언론 공동대표,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편파 방송 지속 의도". 김희원 변호사 “MBC, YTN 민영화처럼 지배 구조 정상화할 필요 있어”. 이범석 신전대협 의장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 취지와 ‘상임위원장 독식’ 논리 서로 상충”

 공정언론국민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저지 공동투쟁위’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과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친민노총 세력이 시청자위원 선발하고 시청자위원은 이사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 “민영화 된 YTN처럼 MBC의 지배 구조 정상화할 필요 있다”는 등 비판 의견을 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 "노골적으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과방위원장 자리를 강탈하고 방송 장악 3법을 일방 통과시킨 건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입법폭주와 탄핵 겁박으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희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으로 정권은 내줬어도 방송 권력은 내줄 수 없다는 오만한 개정안"이라며 "공영방송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사 주요 국장직 장악을 넘어, 이사회를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장은 최철호 전 KBSN 사장이 맡았고 발제는 이인철 변호사가 했다.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허성권 KBS노조 위원장,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 이홍렬 전 YTN 보도국장, 김희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인철 변호사 “관리 감독을 받아야할 대상이 관리 감독자를 선발하는 것”

 이 변호사는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방송현업 단체 등 방송 유관자 집단이 공영방송의 이사회 결정을 독점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이 관리감독자를 선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 3법’ 개정안의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 선임 권한을 부여받은 이사회가 존재함에도 별도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옥상옥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며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헌법 질서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정법안은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여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공영방송 불하 법안이며 민주당은 거버넌스 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철 대표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편파 방송 체제를 지속 강화하려는 의도”

 김 대표는 ‘3+1 방송법 개정 의도’ 토론문에서 “국회 180여 석을 가지고 있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 개정을 하지 않았나는 의문을 민주당이나 민노총 언론노조 측이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능 단체는 직종의 이익 단체로 국민의 대표성이 없고,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미디어위원회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용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편파 방송 체제를 지속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지금은 디지털 OTT 등 방송플랫폼 다변화 시대에 전세계 공영방송 들이 직면한 혁신 과제에 직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허성권 위원장 “친민노총 세력이 시청자위원 선발... 시청자위원은 이사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

 허 위원장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통과되면 KBS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다’는 토론문을 통해 “친민노총 노조 세력이 시청자위원을 선발하는 데 관여라고 있으며 시청자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민주당 방송악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 노조 세력에 기반한 양승동 김의철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과 편파방송으로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으로 신뢰가 무너져 회복 과정에 있다”면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민주당과 민노총 노조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밀어붙이고 통과된다면 KBS에게는 재앙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오정환 위원장, “MBC 방송편성규약, MBC본부 동의 없이 개정 못하게 바꿔 내부 개혁 어려워”

 오 위원장은 ‘방송편성규략이란 - MBC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토론문에서 “2018년 6월 28일 문재인 정부 초기에 MBC 방송편성규약이 대폭 개정되며 규약의 주체가 회사에서 회사 및 언론노조로 바뀌었다”며 “규약에서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언론노조 MBC본부를 뜻하며 제3노조 등 MBC 내 소수 노조들의 참여 가능성을 명문으로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편성규약의 개정 권한도 2018년에 언론노조의 동의 없이는 개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며 “MBC 경영진이 규약 내용을 편성권 침해로 판단해 개선하려 해도 내부의 개혁 역랑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이홍렬 전 YTN 보도국장 “문재인 정권도 시행한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건 민주당의 모순”

 이 전 국장은 ‘방송 3법 개정의 문제점’ 토론문을 통해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은 김대중 정권에서 만든 제도”라며 “이 제도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까지 사장을 선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자 법이 잘못되었다며 바꾸자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는 민주당의 모순”이라며 “개정안에서 지정된 이사 추천 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이 아닌 친민주당 단체”라고 비판했다.

 

 김희원 변호사, “민영화된 YTN처럼 MBC의 지배구조 정상화할 필요 있어”

 김 변호사는 ‘방송 3법 개정의 문제점’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방송 3법’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바로 시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가 8월 12일, KBS 이사진의 임기가 8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했다.

 

 그는 “MBC는 방문진이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나머지 30%는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라며 “방송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을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의 단서에서 방문진은 예외로 규정하며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준공영방송이라 불리던 YTN이 2022년 11월에 민영화 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YTN처럼 MBC의 지배구조가 정상화 된다면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지배하는 ‘민주당 하청방송’ ‘노영방송’이라는 소리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의장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 취지와 ‘상임위원장 독식’ 논리는 서로 상충”

 이 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의 논리적 모순’이라는 토론문에서 “’방송 3법’ 개정안 이유인 ’정치적 종속성’에서 벗어나 공적 책임을 위한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정당화와 상충된다”며 “선거를 통해 위임받게 된 권한인 ‘민의’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제도를 고수하는 ‘법대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방송법을 정면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의’와 ‘법치’를 민주당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독식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존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