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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1년전 당대표 사퇴 예외’ 확정...‘이재명 방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최고위원가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헌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422명 찬성, 79명 반대로 가결했다. 투표율은 89.62%다.

 

이전까지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연임한 뒤 대표로서 2026년 4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관여한 뒤 이듬해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 포함됐다.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없이 정말 탁탁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당헌 개정을 두고 당 안팎에선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 비판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느낀다"면서도 "당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당비만 내고 누군가의 결정한 것만 따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끄는 주체가 되도록 권한이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