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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완전히 없애는 게 바람직"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종부세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종부세 대상 중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이라며 "부에 징벌적 과세를 하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종부세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징벌적 과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 급증으로 반발이 더욱 커졌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3배, 세액은 약 1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개편도 내년도 세제개편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과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도 다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