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다가오며, 차기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여부가 현실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업무 공간의 선택을 넘어, 역사적·정치적 상징성과 국정 철학, 헌법적 문제까지 아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다. 경복궁 후원에 위치한 청와대는 조선 500년 도읍지의 연장선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성지와 같은 장소다. 5천 년 역사와 동양적 전통,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대치라는 안보 현실까지 고려한 이 공간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요새이자, 국가 정통성과 국격을 상징하는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관습헌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2004헌마55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헌법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공식 소재지였던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판례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 발대식을 22일 가졌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서울·경기본부 위원장에 위촉됐다. 다음은 발대식 이모저모다. 송원근 기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 당은 한 나라의 정당이라곤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목불인견이다. 가관은 ‘가히 볼 만하다’는 뜻이고 ‘목불인견’은 볼썽사나와 못 봐줄 지경이란 뜻으로 서로 모순인데 민주당의 행태는 두 표현 다 어울린다. 민주당은 자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벗겨주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라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는데, 선거법이 이같은 후보자의 ‘발언’은 더이상 문제삼지 못하도록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바꾸려 한다. 그 개정안이 벌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자는 ‘면소’ 판결을 받는다. 무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유권자를 향해 마음껏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고발하면서 바로 이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들고 나왔다. 한 전 총리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뒤 5.1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서울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어 19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아직 이 사진들의 진위여부는 판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12명 중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모두 탄핵소추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탄핵은 일단 보류하고 14일 국회 청문회를 강행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이날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들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고 청문회 자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공영방송인 MBC ‘뉴스데스크’(지난 1일 방송)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좌파 진영을 대변하듯 비판해 논란이다. 조현용 앵커는 이날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로 “이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다.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법치를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해당 방송을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조 앵커는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날 클로징 멘트에서는 ‘이 시간들을 훗날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날들 중 하나로 기억할 겁니다’라며 ‘오늘의 주인공인 시민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앵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동명이인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 가산점’을 언급한 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이 ‘출산 가산점’은 김 의원이 지지자에게 ‘민주당이 여성차별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문자메시지로 답장을 보내는 과정에 언급됐다. 현재 SNS에는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어쩔거냐’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공개된 문자를 보면 김 의원은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군 안 간 남성은 군가산점이 없다. 남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아직 최종 공약 확정된 것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지지자는 "출산한 여성만 여성인가. 남자는 군대를 사회 초년생 때 가는데, 여자가 그 시기에 출산할 수 있겠나"라며 어이없다는 듯 반박했다. 이 문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X(엑스·옛 트위터) 등에서 18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한 네티즌은 “응원봉을 흔들고 계엄의 밤을 지새웠던 여성들을 배신했다”라고 쏘아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혼 임신 출산 안 하는 여자는 사람으로 안 본다는 것인가”라고 황당해 했다. 그밖에도 “이게 무슨 소린가” “진짜 기괴한 발상” 등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건진법사 관련 논란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시청자들을 선동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앵커인 김현정 씨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제지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진행자로서의 제대로 역할하지 않아 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주 씨는 이 방송에 나와 “2021년부터 건진법사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만나러 가는 과정에 이미 돈을 1억 정도는 줘야 됩니다”라며 “1억 설이 있고 3억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려면 1억이 필요했어요”라고 말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이 방송 전파를 탄 것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를 ‘편향적 출연자 선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청와대 섹스 테이프, 마약’, ‘대통령 주치의 사임과 정유라 임신 연관’ 등 온갖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2011년 ‘나꼼수’ 시절에도 ‘나경원 1억 피부과’ 등 수많은 허위사실로 대중을 선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자, 6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개헌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말을 자주 바꿨던 이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의 지적을 인용하며 이 후보가 개헌 시기와 방식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9일 <李도 개헌 약속,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합의 이루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후보로선 개헌이 대선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랬던 이 후보가 입장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선되면 또 약속을 뒤집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려면 개헌 시기와 방식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이번에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하긴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합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 후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한다면 후진적 정치 구조를 바꾸고 국가 개혁과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이·김 두 후보 개헌 제안, 진정성 있는 논의로 이어져
2030 청년들이 ‘전국 자유 2030세대 총연합’이란 이름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살아온 이력이 국가 지도자로서 제격이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김 후보의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을 높이 평가했다.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농업토목공학과 고수연 씨는 “6.3대선에서 왜 김문수여야 하는가. 김문수 후보는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천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수연 씨는 “노동자로, 투사로, 무엇보다 행정가로 살아온 그의 궤적은 권력만을 탐한 자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며 “특히 저처럼 지방에서 공부하는 청년, 공학을 배우는 학생에게 김문수는 진정한 희망”이라고 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경지지사 시절 광교 신도시, 평택 고덕 신도시를 개발하며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산업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며 “수차례 걸쳐 삼성을 접촉해 결국 대규모 사업장을 유치해낸 집념의 실천력은 오늘날 평택이 글로벌 첨단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수출이 나라를 살리고 산업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든다”며 “지방을 살리는 현실적 방법은 단 하나, 첨단 대규모 산업단지를 지방에 유치하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이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고 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등등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해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지금 걸려있는 사건은 2022년 대선으로, 선고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거가 아니기에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화성시장 케이스가 있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인데, 2010년에 시장에 당선이 됐다”며 “그리고 2014년에 또 당선이 됐지만 중간에 금품수수 같은 이슈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2014년에도 당선 된 것은 그냥 지나갔다. 그 대신 2010년에 당선된 것은 무효가 돼 2014년에 당선된 것이 초선됐다”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2일 팩트체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