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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 겨울모자·목도리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203배 검출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겨울철 의류·잡화 등 24개 안전성 검사서 8개 제품 ‘부적합’ 발표
유해물질 검출 및 물리적 안전기준 충족 못하기도
서울시,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부적합 제품 판매 중단 요청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겨울 의류 및 잡화, 완구 등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방한 3종 세트(모자, 목도리, 장갑)의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203배 초과 검출됐으며 겨울 상하복 세트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보다 최대 4.5배나 초과 검출됐다.

 

또한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퍼 1종은 목 부분에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이 있었고,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인 7.5cm보다 길어 질식이나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점퍼는 지퍼가 부착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린이 완구 및 기타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티커는 원단과 접착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8배, 납은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mg/kg 이하)의 최대 12배 초과 검출됐다. 머리빗의 경우 빗살 끝의 볼팁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5배 초과 검출됐고,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양 끝이 날카로워 상해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1월에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용품과 섬유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