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우파 언론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여야 합의로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7월 임시국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들은 방송3법이 '개정'이 아니라 민주노총·언론노조에 방송을 내맡기는 '개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단체들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관련 단체들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며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방송3법 개정안은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영구적으로 열어주는 노영(勞營)방송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를 임명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단체들은 이런 개정안이 노조가 방송사 경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체들은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장 선임에 가장 큰 힘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 노조가 2~3인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쥐고, 편성위원회가 시청자 위원 추천권을 가지며, 그렇게 선임된 시청자 위원이 이사 추천권을 가지게 돼 결국 노조가 이사-편성위원회-시청자위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에서 노조가 가장 많이 이사 추천권을 쥐고 있으니 사장 역시 노조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장추천위원회로 노조는 사장 선정 절차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단체들은 "이것이 노영방송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며 "이런 악법을 만들고도 '국민의 방송으로 공영방송을 정상화했다'고 주장하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왜 이런 노골적인 노영방송법을 ‘묻지 마’로 밀어붙이는가"라고 물으며 "집권당은 공익의 수탁자로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하는데, 국민의 공영방송을 일개 이익집단에 불과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에 넘기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새 정부의 방송 정책이 성공적이기 바란다"면서 "그러나 노영방송으로 가는 법을 만들어 놓고는 법안 부칙으로 기존 방송사 임원들을 강제퇴출시키려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무도하고 노골적인 방송장악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당장 방송 3법 개악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노조가 아닌 국민이 주인되는 방송 3법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