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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3법 ‘반대’ 외면하고 민노총 대변

지난 7일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출연해 "국힘이 방송 장악 음모"
공언련 "여야 입장 갈리는 사안에 법안 미화 주장만 전해"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입장만 대변해 비판을 사고 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이 사안에 대해 언론노조 위원장만 출연시켜 노조 측 입장만 전달했다.

 

지난 7일 방송에는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이 출연했다. 그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대표성과 다양성의 절충점을 찾은 법안”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란 국민의힘의 비판에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 “기존의 방송법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게 국민의힘”, “여전히 방송 장악의 꿈을, 욕망을 국민의힘이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단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이 이미 드러났었고, 실제 해당 문건대로 KBS·MBC 사장이 모두 강제 교체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면서 특히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방송 3법’에 줄곧 찬성 입장만을 밝힌 것을 넘어, 개정 강행 과정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만 출연시켜 해당 법안을 적극 옹호·미화하는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이나 우파 진영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 3법이 통과된 직후 "숱한 우여곡절과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방송 3법을 의결하게 됐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행법은 정치권이 100%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하는데 음성적으로 관여한다. 이것을 이번에 끊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기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해 공영방송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스스로 모독하는 굉장히 심각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3법 개정안의 과방위 통과 이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마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 보도 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하도록 법에 명문화했다"며 "그냥 당당하게 '우리(민주당)가 정권 잡았으니까 방송 우리 것으로 할 거야'라고 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방송이)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유지 수단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 된다"며 "(법안 통과 시)KBS 전체 이사 수가 15명인데, 국회 추천 몫이 6명으로 늘어난다면 5분의 3 특별다수제에 한해서도 9명 가량의 친(親)민주당 이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