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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野, 소송서 내란죄 빼… 조선 "국민 혼란만 부추긴 여론몰이"

“윤 대통령 빨리 탄핵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것” (중앙일보)
“내란죄,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시키기 위한 기만행위” (서울신문)
“헌정 질서 조속한 회복이라는 탄핵심판 제도 취지에 부합”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내란범으로 여론몰이 후 철회한 것은 국민 혼란만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고, 서울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한 기만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헌정 질서의 조속한 회복이라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반론했다. 

 

조선일보는 6일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불렀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전국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여론 몰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내란죄 철회’ 정쟁 벌이는 정치권…헌재 판단에 맡겨라>라는 사설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비상계엄 선포권 남용과 함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했다며 내란죄를 중요 사유로 명시했던 만큼 취소 사유가 명쾌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대리인단의 이번 조치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용으로 비치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오는 4월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칫 헌법재판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은 원활한 탄핵심판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2년 2개월 만에 끝난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에 적극 참여해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은 <탄핵 ‘내란죄’ 붙였다 뗐다… 정당성 시비 남지 않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절차상 번거롭고 심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헌재 심사 대상에서 빼버린다면 당초 탄핵안은 국민 여론과 여당 의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망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미르재단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다룬 적이 있다”면서 “당시 탄핵의 핵심은 최순실 국정농단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자칫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절차적 흠결과 논란을 남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든 갈등과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헌재, 비상계엄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사설에서 “윤석열 측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타당하지 않다”며 “국회 측은 소추 사유서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만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사설은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되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헌정 질서의 조속한 회복이라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