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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정비·자동차정비업 규제 철폐… "시민 편익 위한 규제혁신 상시 추진"

재정비촉진사업, 변경 경미할 땐 심의 간소화… 기간 단축으로 신속 추진 기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인력 확보기준 완화… 인건비 등 고용 부담 해소 예상
서울시 "주택공급·산업 효율 끌어올려 주택경기·영세 사업자 지원"

 

서울시가 주택사업 속도를 높이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낮춘 규제철폐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철폐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심의를 간소화한 151호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 152호 등 2건이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제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관계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한다.

 

규제철폐안 152호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