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수익과 재산을 몰수하는 등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안과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방안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한 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범죄로도 넓힌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을 우선 차단 조치한 이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영상 삭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받은 사업자의 경우 24시간 내 삭제하는 규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단순히 음란물로 생각하고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방안은 기존 법제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허위 영상물임을 알면서 유포한 자에게는 가중 처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보통신망법을 적극 해석해 해외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과태료나 시정 명령을 계속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 총 21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적발해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며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과 관련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