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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출판사 법인 목적에도 '숙박업' 추가

24일 뉴시스 단독 보도… 서울 연희동에 세운 출판사에도 '숙박업' 추가
부동산학과 교수 "변법·탈법 목적으로 법인 목적 추가하는 경우 있어"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다혜 씨가 출판업을 목적으로 세운 회사에도 ‘숙박업’을 내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에 출판 간행물 목적 주식회사에 숙박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지난 2021년 1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건물 2층에 자본금 5000만원을 들여 출판·인쇄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신문은 “이듬해인 2022년 2월 문씨는 해당 법인 등기부에 '숙박업'을 추가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씨는 당시 ▲화랑운영업 ▲예술품소매업 ▲공간대여업 등도 함께 등록한 바 있다.

 

한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유 사업 목적에서 변법·탈법하려는 목적으로 법인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숙박업과 관련한 법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문씨는 제주 한림읍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그와 같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투숙객에겐 “사촌 집에 놀러왔다고 하라”라고 안내까지 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해당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자, 수사 의뢰를 받은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문 씨의 집을 찾은 바 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22일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 실사에 나선 뒤 전날(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