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택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문씨가 오피스텔 숙박업이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계속해 왔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데 있다.
22일 채널A는 취재진을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직접 보내 당시 숙박하던 손님들과 인터뷰했다. 채널A 기자는 투숙객을 만나 물어보니 처음에는 “사촌집에 왔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자가 재차 물어보니 “주인 측에서 사촌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게다가 해당 오피스텔을 예약할 때 안내문에도 그처럼 ‘사촌동생 집에 왔다고 해달라’고 써 있었다고 한다. 문씨가 오피스텔 공유 숙박임대업이 불법임을 알고 투숙객들에게 입막음을 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 오피스텔은 문 씨가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 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채널A 측은 문 씨 측에 공유 숙박 여부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할 관계자나 입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 씨의 오피스텔 불법 영업에 대해선 영등포구청의 대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청 측은 당소 현장 실사를 나갔다가 '폐문 부재'라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채널A의 이같은 보도 이후 다시 현장 실사를 나가 확인하겠다고 했다.
문씨는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영업했다는 의혹이 있다.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상대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지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선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문 씨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