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파 사회단체 연합인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상임대표 황우섭)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철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뉴스타파와 MBC가 김만배-신학림의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허위 보도에 대한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허위 보도는 검찰이 이미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상태로, 민원의 제기는 정당한 절차였다는 게 방심위 입장이다. 그런데 방심위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연관된 특정 인사들에 의해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류희림 셀프 민원 사주 의혹’이다.
2023년 12월 25일, MBC와 뉴스타파는 류 위원장과 민원인 간의 친인척 관계를 보도하며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꾸로 이 보도가 개인정보 유출이란 의심이 제기된 것이다. MBC는 방심위 내부고발을 통해 민원인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방심위 직원들이 해당 민원을 국회의원실에 신고했다고 밝혔는데, MBC가 입수한 민원인 정보가 통상의 방심위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민원인이 방심위에 민원제출시 기록하는 자료는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밖에 없다. 그런데 MBC는 민원인 가운데 류 방심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가족관계 개인정보는 언론이 독자적으로 취재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으로, 국가 행정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조력자가 없었다면 입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방심위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방심위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뉴스타파와 MBC는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민원인들이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민원 신청 경위를 추궁했다.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이것은 취재를 빙자한 보복행위”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지적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청문회는 수사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대 측은 “무엇보다, 공익적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공개하는 것은 민원인 정보보호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이번 방심위 청문회에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는 방심위 노조원 1명도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과 피의자를 함께 대면시킨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연대 측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류 위원장 가족관계와 직장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야당과 좌파 카르텔이 벌인 민원인 불법사찰사건이자 정치적 공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철저히 파악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미디어연대·공정언론국민연대·바른언론시민행동·미디어인권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범시민사회단체연합·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네트워크 동행·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한류서울포럼·KBS노동조합(제1노조)·KBS공영노동조합(제3노조)·MBC노동조합(제3노조)·연합뉴스공정보도노동조합·국민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