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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또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유도가 목적"

야당, 김건희 특검법 여섯번째·채상병 특검법 네 번째 발의
與 "김건희 특검법에 124억, 채상병 특검법에 110억 혈세 들어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대외적으로 의사표시 하겠다"라며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누적시켜 여론 약화와 탄핵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여섯 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발의를 네 번째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소장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가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있으며, 해당 정당이 각 1명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한다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최소한의 명분도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 특검이자 보복·위헌 특검에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무한정으로 추천된 특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실질적으로 특검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고발하고 특검을 고른다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124억, 채상병 특검법에 110억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의혹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 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국민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 연휴 동안 다녀보니 지지율이 20%로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분열, 극단, 무능, 국민 신뢰 부분이 있었다"며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