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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본회의 소집 합의… 간호법·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키로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박성준 "여야, 각 정책에 대해 쟁점 없는 법안도 있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 보이기도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 원내수석은 "상임위 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서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조속하게 협의해달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여야가 각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달리 할 수 있고 쟁점 없는 법안도 있고, 쟁점 있는 법안도 있지 않나. 투트랙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출범을 원하는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걸고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할 것도 요구했다.

 

배 원내수석은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야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만나고 정부 측이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 멤버가 돼서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 처리나 예산,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라며 "실무형은 이미 저와 배 원내수석이 회담을 계속하고 이런 합의도 이루지 않나.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