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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의결…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로" 경제계 개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 국민의힘 불참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배상청구 봉쇄,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 조장"
한경협 "대화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 만연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영·경제계는 “투쟁 만능주의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한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개혁신당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반대에 투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는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류진)도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19대 대선과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재임했던 박화진 전 차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손해배상 제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의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왔는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이나 민사집행법·신원보증법 문제까지 해당 법률의 원칙을 흔드는 특례조항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