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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폭거, 尹대통령 '방통위원장 임명' 흔들림 없어야"… 미디어연대 성명

MBC 장악 유지 위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사퇴하게 한 민주당
헌정사에 유례없는 탄핵 남발… 후과는 오롯이 민주당 책임
윤 대통령, 차기 방통위원장 속히 임명하고 ‘방송 4법’ 거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부위원장을 탄핵소추한 걸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진다. 대통령실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언론비평 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는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끝나는 즉시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26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2008년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위원이 1명도 없는 기형적 상황을 최초로 맞게 됐다”며 “180석의 거대 제1야당 민주당이 마구잡이 탄핵 등 난폭한 힘 자랑을 언제까지 반복할지를 놓고 국민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민주당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소추하려는 것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수장에 대해 3번 연속 탄핵 소추안을 내며 그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또 “거듭 분명히 하지만,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은 위법이 아니며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자당 몫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는 데 따른 결과”라며 “민주당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공직자 탄핵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자당 몫 방통위원을 신속히 추진해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도 민주당 등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지나면 이 후보자를 즉시 차기 방통위원장에 임명해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 이사 신규 선임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단체는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과 방통위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성사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관련자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위헌적 법률안의 최종 입법을 막는 방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의를 위해 해당 법률안이 국회로 되돌아올 때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 이를 최종 부결시킴으로써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좌절시켜야 한다”며 “민주당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당으로서 본분을 지켜 위헌적 법률 입법과 근거 없는 공직자 탄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원근 기자